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년도 발생한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언제 추인되는지, 리스차량은 유보대상이 아닌지 알고 싶어요.
2025. 7. 13.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며,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의 7%로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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