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3.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개인사업자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으로 계산하며, 특정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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