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외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7.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수입 금액은 단순히 매출뿐만 아니라 임대료, 판매 장려금, 사업 양수·양도 시 재고 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파악합니다.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 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