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악세사리 업종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비대상으로 되어있을 때, 통장 입금 1,100,000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17.

    도소매 악세사리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이므로, 통장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 도소매 악세사리 업종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입니다.
    • 의무 발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거래 건당 십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미발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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