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악세사리점에서 통장으로 1,100,000원을 입금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도소매 악세사리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이며, 통장으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 도소매 악세사리 업종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입니다.
- 발급 의무 시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통장 입금 시 발급 의무: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간주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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