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할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4년과 2025년에는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되며, 2026년 이후부터는 비용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 한도: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을 사용해야 하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강제상각제도가 적용되어,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차량 명의: 차량 명의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 처분 시 세무 처리: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별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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