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시니어타운을 건축할 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 여부와 관련 근거조항 및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강원도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시니어타운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과세 요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시니어타운 건축의 경우: 시니어타운은 일반적으로 주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원도 법인이 서울에 시니어타운을 건축하면서 서울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본점을 서울로 전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 중과세 제외 업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니어타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적 판단: 법인의 등기상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장소, 의사결정 장소 등 실질적인 본점 또는 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등기만 이전하고 실질적인 업무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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