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비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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