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가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경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개인사업자가 자가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경비처리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연간 팔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은 연간 칠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총 비용 한도: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산하여 연간 일천오백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운행일자, 운행목적, 출발지/도착지,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 적격증빙 구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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