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가족종사자의 정의와 세무상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무급 가족종사자는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급여신고 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 가족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위해 일정 금액의 급여를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 급여신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급여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4대보험: 일반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무급으로 일하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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