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비대상으로 표시된 도소매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7. 17.
아니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비대상으로 표시된 도소매 업종이라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