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7월에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취소 불가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화의 환입: 공급했던 재화가 반품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에누리, 할인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세무상 문제: 만약 위와 같은 정당한 수정 사유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