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주차비가 소득세 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차비는 소득세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주차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 거래처 방문 시 발생한 주차비 등이 해당됩니다.
    • 적격증빙: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주차장: 주차장 운영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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