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 시 기재사항착오정정과 환입 사유로 처리할 때 가산세 등 세무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세금계산서 수정 시 기재사항 착오정정과 환입 사유는 세무상 가산세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입: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유 모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세금계산서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고, 환입은 실제 거래의 변동(재화의 반환)에 따른 수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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