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차량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7. 17.
티볼리 차량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티볼리 차량은 5인승 소형 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 티볼리와 같은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류비, 정비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길이 3.6미터 이하 및 폭 1.6미터 이하의 전기차, 화물자동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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