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7. 13.
법인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직접적인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에게만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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