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기한(3월 31일)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임차료, 관리비 등)은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계감사, 세무신고, 기장업무 등 일반적인 관리 업무 비용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자 휴업일 뿐 법인 자체는 존속하므로 법적 의무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