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수당에서 각각 3.3%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세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3.
3.3% 공제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이는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세 의무를 간소화하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소득 지급자가 총 지급액에서 3.3%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정산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총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각각의 항목에서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은 올바른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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