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상장 손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추가로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3.
비상장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상장 손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추가로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식승계 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상 분할 시 주식승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특정 요건(매출/매입 비율 30% 이상 또는 동일사업 영위 등)을 충족하거나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는 주식 승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지배목적 보유주식 승계 허용 범위: 지주회사 설립 등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의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해 주식 승계가 허용됩니다.
-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순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처분 시 어떤 주식이 먼저 처분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이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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