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과세 대상 품목과 면세 대상 품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7. 13.
꽃집의 품목은 국내산 생화 여부와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와 면세로 구분됩니다.
면세 대상 품목:
- 국내산 생화 및 이를 이용한 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 자연 건조한 드라이플라워
과세 대상 품목:
- 수입 생화
- 특수 처리된 프리저브드 플라워
- 조화, 비누꽃
- 꽃이 첨가된 디퓨저, 캔들 등
생화 등 면세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이며, 과세 품목을 함께 취급하면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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