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며,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간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