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가 주식배당을 받을 때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7. 13.
법인주주가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조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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