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고철판매대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고철 판매 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수입금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폐차하면서 고철대금 등 별도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철대금 등 별도의 수입이 없는 폐차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철 스크랩(고철) 거래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자 간 철 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는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됩니다.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 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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