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큰 불이익은 없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차이점: 세법상 사업자 통장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 중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한 통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생활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도 무방하며,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거나 추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행 상품의 차이점: 일부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을 출시하여 사업자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사장님통장'은 예금주명과 상호명을 함께 표기하여 거래처에 상호명을 알릴 수 있고, 이체 및 출금, 각종 증명서 발급을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 혜택이나 사업지원금 추첨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생활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 전용 통장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