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 경비 지출, 고정자산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거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이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