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에서 퇴직한 b가 c업체 대표로 등재되어 a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a업체와 c업체 중 어디에 법인세 추징이 되는지?

    2025. 7. 14.

    A건설사에서 퇴직한 B가 C업체 대표로 등재되어 A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 추징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업체: 만약 A업체가 C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비용을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A업체에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C업체: C업체가 A업체와의 거래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당한 회계 처리를 한 경우, C업체에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또는 가공거래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 추징과 더불어 관련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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