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세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7. 14.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는 보험의 종류와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장성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피보험자인 임원의 퇴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사전에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해약 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단체보험 (수익자 종업원):
- 연간 보험료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며, 70만원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급여로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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