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김자경씨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14.
거주자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더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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