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종류의 쓰레기 봉투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비닐봉투와 같은 종량제 봉투 외의 다른 쓰레기 봉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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