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환입을 2025년 2분기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2024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환입을 2025년 2분기에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5%가 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을 넘겨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사업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2분기(5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시 자진신고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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