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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