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차량을 폐차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4.
복식부기 의무자가 고정자산 차량을 폐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 매입매출전표 입력: 폐차로 고철대금 등을 수령하면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 고정자산등록 메뉴 양도일자 입력: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해당 차량의 양도일(폐차일)을 입력하면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확인: 양도 자산 감가상각비 메뉴에서 차량의 취득가액, 당기 감가상각비, 당기말 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을 확인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미상각 잔액과 매각 공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 분개: 확인된 당기 감가상각비를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차량 매각에 대한 분개를 입력합니다.
- 차변: 미수금(차량 매각 공급대가), 감가상각 누계액(당기말 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처분손실(발생 시)
- 대변: 부가세 예수금, 차량운반구(취득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발생 시)
이러한 분개 처리를 통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량운반구의 잔액이 없어지고, 처분손익이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 명세서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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