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안내유형에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7. 14.
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실제 비용 인정이 어려워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