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14.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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