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세무상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기존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무면제이익 발생 가능성: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고, 기업 재건을 통한 조기 회수가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이나 자본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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