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6.
김치류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면세 대상: 김치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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