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 시 비품 구입은 기계장치와 기타감가자산 중 어디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7. 16.
부가세 신고서의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 시 비품은 '기타 감가상각자산'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품의 분류: 비품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과 같이 건물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타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는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를 의미하며, 비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품은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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