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16.
네, 근로소득이 없는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성: 근로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인의 지출 내역 확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해당 가족의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제공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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