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파트타임 직원의 세무 처리는 소득 유형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당 십오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일당이 십오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간 수입이 천오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계산됩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파트타임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삼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인 반면, 파트타임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 원천징수)과는 구분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