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어떠한 신고기간에도 분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분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진행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 회계처리 방법: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하며, 이때 분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10%로 입력합니다.
- 신고서 반영: 이렇게 분개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기타’ 항목에 집계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