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중 부가가치세는 임대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제외되므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임대료에 포함되므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자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매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수익으로 인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이며, 간주임대료는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3.5%)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