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임대보증금 공급가액은 어떤 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공급가액으로 산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신고 의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금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신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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