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시 4800만원 미만 매출일 경우 납부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네, 간이과세자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연환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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