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료는 그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금품 수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의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일자, 시간,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개인적인 자문이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예: 계약)에 의해 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전문성,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금액에 비해 과도한 자문료를 받는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