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숯을 중계무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은 중계무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며, 수출과 수입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반면, 외국인도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고 외국에서 보유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이며, 위탁가공무역은 해외 공장에 원료를 보내 가공 후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현지 판매, 제3국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숯을 중계무역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이나 위탁가공무역 방식이 아닌 중계무역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계무역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 계약 체결: 국내 중계업자가 국외 수입자와 수출 계약을 맺고, 해당 수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국외 수출자와 수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 물품 이동: 물품은 국내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 대금 결제: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고,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합니다.
    • 수출 실적 인정: 수출 대금 영수액(FOB 가격 기준)에서 수입 대금 지급액(CIF 가격 기준)을 뺀 가득액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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