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대표자 개인주민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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