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