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액이 30만원이고 최저한세액이 50만원인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50만원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지만,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 후에도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최저한세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장세액공제 3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최저한세액인 50만원이 적용되어 최종 납부하실 세액은 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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