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건설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대상: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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