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업체가 일반과세자 전환 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업체도 전환 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 중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을 선택한 후,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환급)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잔금을 치렀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